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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국세
2) 지방세

Ⅱ. 선박우선특권

Ⅲ. 선박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Ⅳ. 국세우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당해세에는 일반 조세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당해세우선특권은 이처럼 당해세에 대하여 일반 조세우선권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당해세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세우선특권은 ‘국세우선권과 지방세우선권(조세우선권)에 더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당해세에 부여된 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 … 중 략 … ≫




Ⅱ. 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이란 船舶에 관한 特定債權者에게 그 船舶과 附屬物에 대하여 인정하는, 他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로서 아무 公示制度 없이 追及力이 인정되며(商法 제869조) 成立의 前後를 묻지 않고 船舶抵當權이나 質權에 대해 優先的 效力이 인정되는(同法 제872조) 法定擔保物權이다.
참고문헌
견종철(2000), 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윤창술(1994),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소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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