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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의 커뮤니케이션권리

Ⅱ. 언론의 알 권리

Ⅲ. 언론의 권리운동

Ⅳ. 언론의 저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론의 커뮤니케이션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 인권 및 시민권 선언 제 11조(1789년 8월 26일)에 따르면 ‘사상과 의견의 전달(communication)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권에 대한 상당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제한조항은 있다. 인권 및 시민권 선언 제 10조에는 ‘누구라도 그의 의사표시가 법률로 확정된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비록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나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경신(2003) :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청림인터렉티브
이재진(2003) :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한국방송협회
이도선(2007) : 기사의 저작권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고찰, 연세대학교
안효상(1999) :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 : 민권 옹호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서울대학교
양숙군(1989) : 한국과 자유중국의 언론관계법 비교연구: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최병규(2005) : 언론관련 저작권과 독점금지법의 상호관계,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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