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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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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절차

Ⅲ.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

Ⅳ.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건설산업
1. 외자 유치의 현황 및 추이
2. 외자 유치관련 제도의 평가
3. 외자 유치의 전제 조건 : 외국 투자가의 시각 및 제도 개선의 출발점

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경제계획

Ⅵ.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경제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에 인허가 신청서류를 낸 다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인허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이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
이와 함께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의 외국인에 대한 대부기간도 현행 20년 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 늘어난다.
재경부 이상룡 경제협력국장은 󰡒외국인투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체계를 `규제 및 관리'에서 `촉진 및 지원' 위주로 전환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천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기금을 마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 평동 등 기존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관세와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이 1백% 면제되고 외화 송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내외국인간의 역차별 등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앞으로 설치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금이 7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보유기술이나 투자 규모면에서 특히 유치의 필요성이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혜택도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박정동(1999), 외자 유치 정책, 현대경제연구원
* 변종국(1999),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 성효용(2005),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석희(1998), 민자사업에 외자유치를 위한 거시적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 정성래(2008), 외자유치와 투자촉진 위해 대폭 손질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6), 외자유치 수단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