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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체포,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국선변호인,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Ⅲ.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체포
1. 체포영장제도의 운용현실
2. 체포요건의 문제

Ⅳ.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Ⅴ.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국선변호인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2) 검찰질문시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2.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침해
1) 피해자 조사 및 검찰 질문시
2) 대질신문시
3) 처리결정시

Ⅶ.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형소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는 上命下服의 關係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시점은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 양자의 관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분배하는 법제의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법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는 독일 형사소송법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제161조 2단)는 규정과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하여야 하고,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그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16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다수설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재영(2007), 범죄수사와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건수(2006), 경찰 수사상의 피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박형민(1997), 범죄수사의 제문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황우(1984), 수사상 인권보장 의 제문제 에 대한 토의, 제일가법령출판
이재영(2007),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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