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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발발원인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경과
    1. 제 1기(1948.4.3 ~ 5.15)
    2. 제 2기(1948.5.15 ~ 8월말)
    3. 제 3기(1948.9월초 ~ 12.29)
    4. 제 6기(1949.5.15 ~ 1953.6월말)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책임소재
    1. 남로당
    2. 이승만과 경찰
    3. 미군정과 미국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군법회의재판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학살만행
    1. 선거방해 투쟁
    2. 학살만행의 실례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위령공원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계엄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지침을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4조의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제3조의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이 작업은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사실조사 및 심의를 벌인 뒤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의.결정 절차와 방법, 결정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50여년의 질곡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극우세력은 제주4.3의 본질을 왜곡하는가 하면 제주4.3특별법 자체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급기야 일부 세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희생자 선정기준 논란에 불씨를 지피게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서청 출신 등도 있었다.
    이철승(당시 전국학생연맹 위원장)과 문봉제(당시 서북청년단 위원장) 등 15명은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제주4.3특별법의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청구소송에서 “4.3폭동은 남로당이 북을 기지로 하여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고 소련수상 스탈린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권적 결단인 5.10총선거를 분쇄, 무산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투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 헌법의 제정과 건국자체를 분쇄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전투 유격대원들을 아군과 동등시하는 입법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김평선 -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09
    김용철 -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2009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박영기 -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10
    이정석 -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어문학회, 2008
    현혜경 -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