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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SK(SK그룹)의 정의

Ⅲ. SK(SK그룹)의 조직
1. SK의 조직도
2. SKMS를 통한 효과적인 조직운영 방안
1) 의욕관리를 통한 조직운영
2) 관리역량을 통한 조직운영
3) Coordination을 통한 조직운영
4) Communication을 통한 조직운영
5) SK-Manship을 통한 조직운영
6) MPR/S/T를 통한 조직운영

Ⅳ. SK(SK그룹)의 인재상

Ⅴ. SK(SK그룹)의 부채비율

Ⅵ. SK(SK그룹)의 재무상황
1. 자산/부채/자본
1) 관계회사 주식의 증가와 자산의 소폭 증가
2) 부채구조의 변화와 신용등급의 상승
2. 매출의 변화와 수익성
1) 판매가격의 상승과 매출의 증가
2) 영업이익의 하락은 원유가 상승때문인가
3) 판매관리비
4) 영업외손익
5) 현금흐름과 이익의 질

Ⅶ. SK(SK그룹)의 업무영역
1. Marketing
1) 국내 Marketing
2) 해외 Marketing
2. Production
1) 생산 기술
2) Engineering
3) 안전 / 환경
4) 정보통신
5) 건축 / 토목
3. R & D
1) 연구기획
2) 기술 / 상품개발
4. Supporting
1) 기획
2) 재무 / 회계
3) 인력
4) 홍보
5) 구매
6) 법무
7) 총무
8) 정보 기술

Ⅷ. SK(SK그룹)의 인재육성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율이 5%를 넘었을 경우 5일 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법 제200조의 2 제1항). 이는 91년 도입됐으며 이를 “5% Rule”이라 한다. 이는 경영자에게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해준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 경우다. 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결제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5% Rule을 이용, 공시전에 추가 매입에 나서는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소버린이 5% 공시를 할 때는 이미 지분율이 10%에 육박하는 바람에 SK는 경영권 방어 기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 Rule(특정 기업 주식을 5% 넘게 취득한 경우 공시)을 단순 투자 목적과 경영권 취득 목적으로 엄격히 나눠 경영권이 목적인 경우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려 하는지 등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91조의11(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자회사 크레스트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SK(주)의 지분 가운데 일부를 5개의 자회사 펀드로 분산 이전시켰는데, 이는 SK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즉, 소버린은 보유 주식 14.99% 중 12.03%를 5개의 자회사펀드에게 2.89∼1.99% 씩 나눠 매각한 것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에 의거,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만일 소버린이 주식을 분산 매각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총에서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시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소버린은 15.1%까지 의결권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승희(2001), SK그룹의 기업문화, 한국경영사학회
김한원 외 1명(2008), SK그룹 담연 최종건 창업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 한국무역학회
김현호 외 1명(2007), 대기업일반 분야 최우수상 SK 그룹,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박영렬(2012), SK그룹의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 한국경영사학회
이승욱(2001), SK그룹의 한국경영사학에서의 위치, 한국경영사학회
한한수(2001), SK 그룹의 성장과 발전, 한국경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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