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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정의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종류
    1. 완전분할, 불완전분할
    2. 단순분할, 분할합병
    3. 인적분할, 물적분할

    Ⅳ.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의의

    Ⅴ. 회사분할(기업분할)의 고려사항

    Ⅵ. 향후 회사분할(기업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합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세규정이 없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항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업인수와 같은 상황이 미국처럼 빈번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인수가 성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1984년에 와서야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세규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도 공개화.대형화되고, 점차 기업인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을 우리의 입법에 참고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미국은 적대적 기업인수이든 아니든 간에 기업인수 전반에 걸쳐 인수기업의 주식을 사용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관련당사자(인수회사, 대상회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다만 주식에 부수하여 현금 기타자산(boot)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되지 않고 기업인수가 행해지더라도 추후 그 주식이나 자산이 양도되면 과세되게 되므로 단순한 과세이연(tax deferal)의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기업인수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방어수단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단에 대하여는 세법적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기업인수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은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정의

    상법에서 회사분할은 물적 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눈다.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의 일부분을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분할은 회사가 자산뿐만 아니라 주주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분할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이용하여 현재 심심치 않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회사분할제도는 인적분할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인적분할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모회사의 사업 일부를 독립시켜 100% 자회사를 만든다. 그런 후에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한다. 인적분할을 실시하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게 되며, 서로 별도의 회사가 된다. 인적 분할은 자회사를 만든 후에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형 회사분할(Spin-off)과 주식 상환형 회사분할(Split-of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당형 회사분할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모회사의 기존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주식 상환형 회사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당하는데 있어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회사 기존주주에게만 배당한다. 이때 모회사 기존주주의 주식은 상환되어서 감자된다.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종류

    1. 완전분할, 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참고문헌
    김건 / 회사분할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9
    강현구 / 회사분할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0
    송동엽 / 회사분할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2003
    서광석 / 회사분할과 과세체계, 중앙대학교, 2009
    이명재 /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4
    허익수 /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인하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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