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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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적정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이래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해온 것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2000년「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프랑스 역시 1982년 「지방분권법」의 제정이후 40여개의 지방분권 개혁법룰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03년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권한이양 등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왔다. 문민정부에서는 그동안 뚜렷한 명분도 없이 연기되어왔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를 꾀하였고,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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