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계약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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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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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은 원시적불능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생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원시적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때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4.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원시적 불능 - 무효
전부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일부무효 - 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이하)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이후 불능(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귀책사유(○) -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귀책사유(×) - 위험부담 : 원칙-채무자주의, 예외-채권자주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성질 : 항변권설(연기적 항변권설, 통설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