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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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담보물권의 특성
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
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의 경우 그 교환가치인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질권, 저당권. 주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④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의! 저당권․질권설정행위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종된 행위이고, 지상권․전세권 설정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행위는 주된 행위이다.

《유치권》
1. 유치권 일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 객체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