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점유권 및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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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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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권》
1. 점유권일반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나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본권이 있어야 생김)
-점유권은 사실에 기하여 생기는 데 반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점유는 사실적 지배관계이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법률행위에 적용됨으로)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점유의사(자주․타주)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
-점유보조자 :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상점의 점원, 가정부, 공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점유자가 아니며(점유보조자), 점주, 주인, 회사, 국가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관계는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