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물권법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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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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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
-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
-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
-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
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이, 거래안전 위함)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필의 토지의 일부와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