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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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6.결론

본문내용
1.서론

국내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만큼이나 그 부부의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산 소유물로 여겨 결국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며 이주여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혼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적법에 의하여 이혼을 한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자신의 아이까지 한국에 남겨둔 채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선 이주결혼여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주여성에게 이혼 시 조건 없이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지만, 이 글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할 것이다.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국내의 국제결혼 은 36,204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2001년에 10.006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3.6배 높다. 이 자료는 8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국제결혼은 서울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춘천시민 10명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5년 0.6%, 2006년 1.2%, 2007년 5.21%, 2008년 6.6%, 올해 8.8%로 매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 수는 2002년 11,017명, 2003년 19.214, 2004년 25.5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남성중 93%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문헌
, , 2009.11.17
, , 2006.1.19
, , 2007.07.06
, , 2008.05.12
, , 2009.10.08
, , 2008.11.10
, , 2008.07.14
, ,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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