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사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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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사업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0.신개발 사업제도
10.1 토지의 형질변경
10.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0.3 택지개발사업
10.4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
10.5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10.6. 유통단지
10.7 관광단지
10.8 토지구획정리사업
10.9 산업단지
본문내용
10.신개발 사업제도

10.1,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정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등 행위를 포함
절토 ·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연혁 : 1982년 규칙으로 제정됨
1998년 건설교통부령 제46호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됨


◈시행절차 :

형질변경허가 신청 -> 허가신청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공사시행 -> 준공검사
(토지소유자) (해당과장)

◈허가범위

구 분
허가범위
주거지역
60㎡이상 1만㎡미만
상업지역
150㎡이상 1만㎡미만
공업지역
200㎡이상 3만㎡미만
녹지지역
보전녹지
150㎡이상 5천㎡미만
생산녹지
150㎡이상 1만㎡미만
자연녹지
150㎡이상 1만㎡미만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만 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허가대상면적 이상의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주거지역-주택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아파트건설사업)
(상업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심재개발사업)
(공업지역-공업용지조성사업,공단개발)


10.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개념 : 주택의 집단 건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
◎사업계획지구 결정
주민의견 청취(공고,공람 14일간)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 고시(시.도지사) -> 구청장,시장,군수 송부 -> 공람
◎시행허가
시행자 허가신청 -> 시행허가(시장,군수) -> 시행자 고시 ->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인가 신청 -> 공고(14일간) -> 의견서 제출 -> 실시계획인가(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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