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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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1) 미숙아
2) 선천성 이상아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난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의 기술은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 이제 보조생식술은 난임 대상에게 임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임을 난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단지 어려운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임신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여러 차례 보조생식시술이 수반됨에 따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고액의 시술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부 난임 진단검사는 2001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행위와 시술에 따른 검사 및 약제들은 건강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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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은 모자모건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1) 미숙아
우선 미숙아의 지원대상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이 150%이하의 가구로서 셋째 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하여 감안하고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족수에 대한 차등)에 의거한다. 다만 출산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만 해당한다.(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사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 김정록외,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방안”,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수요추정 연구”, 2012
- 황미나,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하고 싶은 말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상술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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