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IMF사태로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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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IMF사태로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2. 피신청인
Ⅲ. 판정
1. 판정주문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997. 9.1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괴 5,000톤을 1997. 12. 10. 까지 선적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하고, 피신청인은 그 대금결제를 신청외 신청인의 홍콩현지법인에게 미화 1,297,500달러의 신용장을 1997. 9. 20. 까지 개설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건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건 계약이전에 신청인은 철강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홍콩현지법인으로 하여금 1997. 9. 4. 중국의 공급상과 철강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1997. 9. 12. 에 홍콩현지법인은 중국의 공급상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바 있었다. 이건 계약 체결후 피신청인은 약정된 신용장 개설시한을 넘기며 차일피일 미루던 중 환율이 상승하면서 피신청인은 1997. 11. 13. 이건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중국의 공급상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선적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의 공급상은 물품이 생산중임을 들어 이건 물품을 선적하였고 1997. 12. 10. 물품은 포항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건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이건 물품을 신청외 대만의 한 회사에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손해로서 한화 545,848,161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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