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Ⅰ
가 신청인은 본건 관련 선박 호의 선주이며 피신청인은 정기용선자로서 양당사자는 . “S”
용선료를 일당 미화 달러 톤당 연료비 를 2002. 10. 22. 6,000 , IFO(Intermediate Fuel Oil)
미화 달러 를 미화 달러 그리고 기타 사항은 178 , MDO(Marine Diesel Oil) 280 Time
양식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기용선계
피신청인(A사)의 주장
본건 수출계약서에는 “클레임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건 물품이 실제 기 륭 항에 도착한 4월 15일부터 약 80일 이 경과된 동년 7월 3일에야 비로소 클레임 사실을 피 신청인에게 통고해 옴으로써
신청인 VS 피신청인
을은 외화채권 이므로 ¥화로 지급할 의무를 가짐
이행지체로 인한 환차손 불인정
납기 연장을 제시한 을의 사정에 의해 환율변동 발생
을이 지급자금 있었을 시 미리 ¥화 구입 가능
계약상의 납기일로 납품 시 물품대금 지급가능
갑의 부주의로 납기일 연장
따라서 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공급한 제품 중에서도 언제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