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사례]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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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사례]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 Ⅰ
신청인
피신청인
판정내용 . Ⅲ
판정주문 1.
신청취지 2.
판정이유 3.
가 신청인의 중재신청 요지 .
나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
다 판 단 .
라 결 론 .

본문내용
사건개요 . Ⅰ
가 신청인은 본건 관련 선박 호의 선주이며 피신청인은 정기용선자로서 양당사자는 . “S”
용선료를 일당 미화 달러 톤당 연료비 를 2002. 10. 22. 6,000 , IFO(Intermediate Fuel Oil)
미화 달러 를 미화 달러 그리고 기타 사항은 178 , MDO(Marine Diesel Oil) 280 Time
양식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기용선계약을 체 Charter New York Produce Exchange 1994
결하였다.
나 본건 선박은 총 네 번의 항차 중 마지막 네 번째 항차로 시 분에 군산 . 2003. 1. 2. 14 45
항에서 대북지원 차관용 쌀 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년 시 분에 북한 남포항 12,700 1. 3. 12 40
묘지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투묘대기를 하였고 시 분 남포항 도선사 , 1. 5. 13 10
명이 승선하였고 도선사의 인도와 예선 척의 조력을 받아 남포 갑문에 들어가던 중 동일 2 1
본건 선박의 좌현 선수와 남포 갑문 구조물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4:04 .
다 본건 선박은 시 분에 남포항을 출항하여 동년 군산항 . 2003. 1. 11. 12 00 1. 12. 09:20
도착 접안 정리 후 에 출항하였고 동일 에 반선하였다 사고 수리는 , 10:35 , 20:00 21:00 .
경부터 경 총 수리기간은 일 까지 군산항 외항에서 2003. 1. 12. 21:00 1. 20. 10:50 ( 7.5764 )
수리업체를 통하여 선체강재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비용 수리 , , Anchorage ,
기간 중 연료비와 항비 등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기 사고사실을 동년 , 1.
이 되어서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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