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윤리]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내부고발자, 밸디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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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국적기업과 윤리

Ⅰ.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Ⅱ.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 판매

Ⅲ. 내부고발자

Ⅳ. 밸디즈 원칙

Ⅴ. 다국적기업의 행동
본문내용
다국적기업과 윤리

I.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미국 기업에 의한 외국의 고관에의 뇌물공여의 스캔들에 대해 1977년 해외부패행위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공식적으로는 국제공법95-213(S 305)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개회사가 정부의 법률과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는 그 존속을 위해서 외국의 고관, 외국의 정당, 공직에 있는 개인에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들의 규정은 노스로프나 글라만 등의 250개 이상의 미국의 공개회사가 외국의 정부관계자에 위법적인 의심성의 지불을 했다는SEC의 보고에 의해 법안으로서 구체화되었다. 비평가들은 해외부패해위방지법은 윤리적 제국주의의 하나의 예이며 미국의 도덕을 타국에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여 자문화중심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Beauchamp과 Bowie는 반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윤리에 따르도록 타국과 타국의 다국적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 뇌물에 대해 미국의 도덕규범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나라가 뇌물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기업이 진출국보다 미국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 판매

다국적기업의 기업행동의 분석에 더욱 어려운 것은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국제 판매, 특히 미국에서 허가되고 있지 않는, 또는 허가 신청 중의 약품의 판매이다. 이것은 미국 내 판매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니다. FDA에서 신약의 허가를 얻는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비평가들은 인가의 프로세스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치료 상 평가되고 있는 약품이 거부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약품 중에는 '모님에프터필'이라는 중절을 유발하는 프랑스의 약품U486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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