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실무]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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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실무]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신청인 VS 피신청인

Ⅲ. 판정 / 결론
본문내용
신청인 VS 피신청인


을은 외화채권 이므로 ¥화로 지급할 의무를 가짐
이행지체로 인한 환차손 불인정
납기 연장을 제시한 을의 사정에 의해 환율변동 발생
을이 지급자금 있었을 시 미리 ¥화 구입 가능


계약상의 납기일로 납품 시 물품대금 지급가능
갑의 부주의로 납기일 연장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
을은 1997.10.20일자 환율에 따라 물품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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