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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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5. 강제수사 법정주의
6. 영장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III. 범죄수사의 3대원칙
1. 신속착수의 원칙
2. 현장보존의 원칙
3. 공중협력의 원칙

IV.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본문내용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선증후포의 원칙
사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원칙이다.

2) 법령준수의 원칙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범죄수사는 반드시 형사사건일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는 경찰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죄나 배임죄의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교차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경찰수사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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