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행정적 구제와 계약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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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적 구제

행정적 구제란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를 의미하며, 행정적 구제는 산업기술 소유자의 직접적인 구제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특허법은 제232조에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 진술 • 증언 •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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