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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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 처분경위
(1) 원고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원고 한국제강 주식회사, 원고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는 철근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 한보철강은 1997년 8월 27일에, 원고 환영철강은 1997년 6월 27일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다.

(2) 원고 환영철강, 원고 한국제강, (주)한보는 2000년 2월 1일에, 동국제강(주)는 2000년 2월 2일에, 인천제철(주), 소외 강원산업(주) 는 2000년 2월 3일에, 한국철강(주), 원고 한보철강, 대한제강(주) 는 2000년 2월 7일에 철근 규격별 가격을 아래 인상내역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게 인상하였고, 이러한 동일한 가격상태는 2000년 3월 10일까지 지속되었다.

Ⅱ. 원심판결의 요지

(1)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의 관리인 박태인, 대한제강 주식회사가 2000.2.1부터 2.7까지 사이에 철근 수요처인 건설업체와 유통업체에게 가격인상통보서또는 견적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철근의 규격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이서 원고들등이 당시 국내 철근공급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므로 원고들등의 위와 같은 철근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그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철근은 생산공정이 기술적으로 동일하여 품질의 차별화가 쉽지 않고, 주로 가격에 의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원고들등의 철근생산능력은 당시 연산 12000000t에 달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8648000t에 그치는 등으로 초과공급상태이고, 위와 같은 철근의 공급초과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철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등의 위와 같은 철근판매 가격 인상행위는 국내 철근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철근판매가격 인상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국내 철근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행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 밖의 추가적 요소나 정황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