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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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상증자 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또 원고는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을 들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될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85.5.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에 관하여 모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선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참고문헌
- 법제처, “상법”, 2016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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