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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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 상법 제335조 제1항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상법 제37조 제1항
하고 싶은 말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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