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악의의 소송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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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 악의의 소송원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악의의 소송원인 (Bad Faith Causes of Action) ★

1. 제3당사자 청구 (Third-Party Claims)
―보험한도내의 화해거절로 인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여부―

2. 제1당사자 보험 (First-Party Insurance)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불이행 책임여부―
본문내용
미국의 법원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와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악의의 소송원인(bad faith cause of action)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 약정이라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악의 소송원인 그 자체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악의의 소송원인은 1)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으로부터 방어와 손실보상을 구하는 제3당사자 청구권의 악의소송, 그리고 2) 피보험자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로부터 손실보상을 구하는 제1당사자 청구권의 소송원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3당사자 청구에 관해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소송방어권을 인수하므로 화해결정시 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는가라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1957년 Brown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불법행위상의 소송원인을 인정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악의 소송원인의 기준을 악의로부터 과실로, 다시 과실에서 엄격책임으로 낮추어갔다. 그 결과 보험자가 보험한도 내의 화해제의를 거절하면 보험자는 보험한도의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판결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악의 소송원인이 불법행위인지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들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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