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용 사이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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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증 신용 사이버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라 함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으로써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보험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의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그 기초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신용보험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 그 밖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과는 구별된다.
보증보험특수성
1. 계약당사자
일반손해보험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원칙이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과 보험계약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동질적이나,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반드시 제3자로서의 피보험자의 존재가 필요하며, 계약성립의 유효요건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별개의 인격이며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다만.신원보증보험 등 몇 개의 종목에 있어서 예외인 경우가 있다.
2. 보험사고 발생의 인위성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와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 등의 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이른바(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채권보전조치는 인적, 물적 담보가 요구되는 때가 있다
3.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동일 보험계약자가 개인의 보험계약자를 체결하고있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 상호간 관계를 보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특정종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종목까지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동시다발성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별로 현존하는 보험계약의 합계액(유효보험가입금액)의 집계를 필요로 한다.
4. 보험사고 불발생의 전제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료는(대수의 법칙)에 의한 예정보험사고율 기초로 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그 예정했던 율의 보험사고의 발생을 구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증보험이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를 전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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