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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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기능배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능배분의 개념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2) 포괄적 수권방식
(3) 절충적 수권방식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⑤ 점진적 이양의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Ⅴ.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
본문내용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별, 사무분야별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이 개별적 수권방식이다. 개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개별성으로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2) 포괄적 수권방식
포괄적 수권방식의 기능배분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독점적으로 배정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지방행정 업무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성초래된다는 점이다.
(3) 절충적 수권방식 절충적 수권방식이란 일반법에서 각급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무배분 기준을 제하되 구체적으로 사무종목을 예시 또는 열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절충적 수권방식에 속하며 절충적 수권방식은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운다.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하는 '기능배분 또는 사무배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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