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국가별 처벌 규정과 현황 [음주운전,음주운전 현황,음주,음주 처벌,음주운전 해외처벌,음주운전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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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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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 현황
3. 해외국가별 음주운전 처벌기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음주운전이란?
음주 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측면으로는 혈중 알콜 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

제 1항 법규정에 의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라고 하지만, 음주 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음주운전자와 비음주운전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려움

2. 음주운전 현황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49,000여건의 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 심각함.

2017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2013년 26만 9836건에 비해 24.0% 줄었지만 이미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험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

‘솜방망이 처벌’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지목.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또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두 번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44.7%. 4년 전(42.7%)과 비교하면 오히려 2%포인트 늘어남.

단순 수치만 따져도 절반 가까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3회 이상 위반자부터 가중처벌(1~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형)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자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법/기아자동차/2018.04.20
2) 묻지마 살인행위, 음주운전의 현주소와 해외 처벌사례 알아보기/현대자동차
3) “안 걸리고 3년 동안 50번”…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한다/김헌주/2018.08.29
4) 유럽 음주운전 단속기준은…한국보다 엄격하거나 비슷/김병수/2018.08.14
5) 태형과 시체 안치실 투어? 세계의 독특한 음주운전 처벌법/김경수/2016.12.21
6) 술 먹고 한 번 운전대 잡으면 또 한다… 2명 중 1명 재범/정승임/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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