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판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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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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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FTA 원산지 규정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3. 기타 분야별 특례
4. 원산지 판정 실무
본문내용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수출입물품의 국적과 같은 것으로서 그 물품이 생산· 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특혜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비특혜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관세법상 원산지 개념
완전생산물품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불완전생산물품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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