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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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
[ 目 次 ]
I. 사안의 개요 2
1. 사실관계 2
가. 배경 2
나. 문제된 행동 2
다. 상표등록과 관련한 사실 2
라. 미키마우스의 상품화와 관련된 사실 3
2. 공소사실의 요지 3
II. 판결의 요지 4
1. 제1심판결 이유의 요지 4
2.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4
3. 상고이유의 요지 4
III. 캐릭터 상품화 5
1. 지식 재산 전쟁의 첨병, 문화산업 5
2. 캐릭터 산업의 경제적 가치 5
3. 캐릭터의 개념과 상품화의 의미 5
4. 법적 보호의 현황 6
IV. 저작권법·상표법 쟁점 해설 7
1. 문제의 소재 7
2. 저작권법적 쟁점 7
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개설 7
나. 본 사안의 특성 9
다. 현재의 상황 9
라. 영상 저작물로서의 미키마우스 9
마. 보호 기간의 검토 10
바. 소결 11
2. 상표법적 쟁점 11
V.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해설 12
1.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치 12
2.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혼동행위의 요건 12
가. 의의 12
나. 타인의 상품표지 13
다. 주지성 13
라. 혼동성 14
3. 캐릭터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15
4. 캐릭터 상품화의 주지성 판단 기준 16
VI. 대상 판결 검토 16
1. 캐릭터 특수성 고려의 미비 17
2. 저명 상표와의 관계 18
3. 의장적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닌가 19
V. 이 판결의 의의 20
참고문헌 21
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가. 배경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월트 디즈니가 1928년에 만든 만화영화에 처음 등장한 이래 수많은 만화영화에 등장하여 인기를 끌어 온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에서의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더 월트 디즈니 컴퍼니(The Walt Disney Company, 이하 월트디즈니사라고 한다)가 미키마우스의 도형과 명칭으로 1974년경부터 여러 상품류(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의 상품류구분 제22류, 제35류, 제43류, 제44류, 제51류, 제52류)에 상표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상품류구분 제45류)에 관하여는 1978.10.2.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80.11.28. 출원공고까지 받았으나 1981.3.5. 등록출원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월트디즈니사 앞으로 상표등록이 된 바가 없다.
나. 문제된 행동
국내의 의류제조업자들은 월트디즈니사가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류 등에 미키마우스 도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1989.1.경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대도마켓 131호에서 누에사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며, 제조하는 의류에 미키마우스 도형을 커다랗게 그려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제조하는 의류에는 피고인의 상표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다.
다. 상표등록과 관련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1990.10.29. "Mickey & Minnie"란 문자상표를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의류 중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92.8.6. 등록(등록 제245,883호)을 받았고, 또한 1992.7.20.에는 위 문자와 사람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1993.8.4. 같은 지정상품으로 등록(등록 제271,118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월트디즈니사가 위 상표등록 제245,833호의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청에서는 월트디즈니사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그 상고심에서 월트디즈니사의 문자상표인 "Mickey Mouse"와 "Minnie Mouse"가 저명상표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상표는 위 저명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고 그것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이 파기되었고, 위 상표등록 제271,118호 상표에 관하여도 1996.3.16. 특허청에서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내려졌다. 또한 대법원은 1989.2.28. 선고 87후6 판결에서도 "MICKEY MOUSE"의 문자와 미키마우스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판시한 바 있다.
라. 미키마우스의 상품화와 관련된 사실
월트디즈니사는 위 회사의 캐릭터들에 관하여 1976년경 (주)한진운송을 마켓팅담당으로 선정하고 1977년 제1차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0년 10개의 사용권계약, 1985년 16개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1988년에는 백두사를 위 회사의 마켓팅담당으로 선정하여 20개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93년 한국의 사용권자로 DCPI(Disney Consumer Products International, Inc.)를 선정하여 56개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장 기재의 범행일시 이후인 1995년 초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장난감, 의류, 선물, 문구류, 가정용품 등에 관하여 150여 개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상품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전 광고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4.2.7.경부터 같은 해 4.2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수유3동 190의 6 소재 수성빌딩 4층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미키마우스 도형과 동일한 도형을 부착한 의류 1,000여 매를 제조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의류판매점인 서울 중구 남창동 31 소재 대도마켓 131호 소재 누에사에서 그 중 180여 매를 판매하고, 725매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월트디즈니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침해는 공소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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