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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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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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진국의 교원평가제 도입 양상
(4) 영국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과 연계하고, 평가자에 경력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평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부분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점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와 닮은꼴이다. 교장은 학운위 위원이 학교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교사는 교장이 임명한 동료교사가 전문성과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한다.
보도자료
근무평정제 무엇이길래.... (한겨례)
승진 2년 전 점수만 반영=근평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평가라는 점이다. 근평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직위에서 얻은 점수만을 반영한다. 최근 1년치 점수가 60%, 그 이전 1년치 점수가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승진하기 직전 1년 동안 교장이 매긴 점수가 승진을 좌지우지해, 승진을 앞둔 교원은 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반면, 승진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 교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평가이기도 하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공동대표는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 승진 점수 따기에 몰두하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승진과는 멀어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교장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타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4%의 교사가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는 “교사들이 현행 제도를 통해 승진한 교장의 리더십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들도 학교에서 지도력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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