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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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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씨는 도매상에서 책상 1개를 20만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3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1단계-강씨는 부가가치세 2만원을 포함하여 22만원을 주고 도매상으로부터 책상을
사게 되며, 도매상에 준 2만원이 매입세액이다.
2단계-강씨는 부가가치세 3만원을 포함하여 33만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3만원이 매출세액이다.
강씨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 3만원에서, 도매상에서 살 때 준 매입세액 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강씨는 자기가 낸 2만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도매상
강씨
소비자
매입세액(매입액X세율)
=20만원 X 10%=2만원
매출세액(매출액 X세율)
=30만원 X10%=3만원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3만원-2만원=1만원
매출세액(매출액X세율)-매입세액(매입액X세율)=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