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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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요약정리 및 비판적 읽기
1. 문화정치기의 미디어 허용 : 식민지 효율성 제고
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식민지 검열은 근대 한국인이 지적 활동과 문화제도를 통제, 장악하기 위해 행해진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신문지법(1907)이나 출판법(1909)의 반포는 식민지 검열체제에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들 법체계는 식민지 지배제도의 구축에 그 목표를 두었다. 무단통치와 연계된 초기 검열체제의 목적은 검열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급적 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미디어의 부재는 식민지 정책이 추구한 조선사회의 근대적 변화를 표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디어는 근대를 표상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제도의 핵심으로서 다른 제도가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쇄한다는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 근대를 인식하게끔 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 일본이 ‘추구하는 정책’과 식민지에서 ‘시행되는 정책’ 간의 모순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으며, 무단통치라는 정책방향의 ‘전략적 효율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초기 식민지 정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무단정치가 제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동화 동화정책은 식민지인을 수탈과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조력자이자 제국의 지배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1918년 하라 다카시(原敬)가 내각의 수반이 되고 1919년 사이토 마코토(齊藤實)가 조선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러한 모순의 해결점들이 모색되게 되었다. 즉 사이토 마코토의 등장은 식민지 미디어 정책사에서 ‘정책 부재’의 상태에서 ‘정교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국인에 대한 미디어 허용과 한국에 대한 제국의 지배력이 대립되지 않을까였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는 미디어의 허용이었다. 미디어의 허용은 미디어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두고, 일본에 의한 근대의 성장을 한국인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미디어는 단순히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활용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 허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대 미디어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면서, 식민지적 근대화의 확대와 완성에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2.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의 혼란 : 미디어를 둘러싼 공방의 여파
문화정치기 이전 검열체제 목적은 한국인에 의한 미디어 공론장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잡지 『소년』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최남선은 『소년』 19호 권두에서 발행정치 처분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여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적이 있다. 검열의 객체가 스스로 검열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인데, 이는 검열 과정의 미숙성이 야기한 결과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만표출은 용인되지 않았고, 문화정치기로 접어들면서 검열상황은 급변했다. 미디어 개방으로 간행된 잡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동시에 검열의 수요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미디어의 개방은 식민체제 내부모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로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새로운 식민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검열정책의 강화는 미디어의 허용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개벽』 창간호의 압수와 삭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정지 등 이 같은 문화정치와 본격적 검열체제가 동시에 가동된 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미디어를 통한 식민지인의 근대적 자기 확인,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현실 인식의 억제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독부의 미디어 관리체제는 스스로 허용한 미디어에 의해 다차원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을 당혹하게 한 것은 미디어들이 구사했던 반검열 논리의 ‘합리성’이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일한합병’이 민의에도 부합되고 조선민중이 총독정치를 ‘說服’하는데 왜 일본은 언론 탄압에 그토록 매진하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문화정치의 언론자유가 민의를 존중하고 민심을 달래려는 것임에도 압수, 정간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화정치기의 정책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총독부를 비판한 두 매체는 곧 발행정지라는 반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검열당국의 한국인 미디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문화정치 초기 검열체제의 긴장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검열체제에 대한 한국인 미디어의 공격은 논리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차원의 공격도 병행하게 된다. 『개벽』에 실린 유진희의 논설 때문에 발행인이 벌금형에 처해지자 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합동변론을 자청하고 나서는 바람에 이른바 초기 반검열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그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신문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유진희의 글이 ‘학술 기예’의 수준을 넘어섰는가가 핵심적인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하였다. 비록 패소판정으로 끝났지만 이 재판은 식민지 검열체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이다. 또한 식민지 검열체제가 법률적 근거를 통해 그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역이용해 그 법률 자체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공격함으로써 검열체제의 제도적 기반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국 일본의 법치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폭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3. 미디어 정책에 대한 검열체제의 회의 : 필화사건의 원인과 그 파장
1922년 9월 15일 『개벽』, 『신천지』, 『신생활』, 『조선지광』 등 네 잡지에 대해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이 허가되었다. 이로써 이들 잡지는 이른바 ‘시사 정치’를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2년간 이루어진 한국인 미디어의 공세에 대한 총독부의 양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사 정치’의 게재 허용은 총독부의 숨겨진 의도가 담긴 정책이었다. 바로 미디어에 의한 공격에 총독부가 무방비로 노출된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필화사건과 같은 탄압의 전조가 된 것이다. 『신생활』과 『신천지』가 가혹한 탄압에 시달렸고, 간행 의도의 불순함과 민족적 입장을 드러낸 발언 등을 빌미로 이들 잡지와 연계된 매체들까지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