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사회의 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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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세 사회의 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머리말
10세기의 중세 사회는 봉건제 틀의 기초 하에, 유럽전체가 로마교황의 종주권 하에서 기독교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이전의 여성에 비해 그 지위가 비교적 상승되었지만, 당시의 게르만 족 사이에서의 여성은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가부장적 사회와 중세의 봉건제 사회 속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장자중심으로의 상속제가 일반적인 상속방법이었던 그때의 시대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어느 정도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으며 그들이 가부장권에 의해 계속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으며, 요구되어지는 것도 남녀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세의 여성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평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원으로 인한 영주 중심의 사회는 당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소농민들에게 영주에 의한 문화적 권리행사가 강요되었으며, 그들은 영주에게 종속되며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여성들은 영주에 의해 강제로 결혼 당했으며, 일종의 계약으로서 결혼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십자군전쟁은 동방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영향을 주면서, 비약적인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부 축적으로 인해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얻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1세기 후반~12세기 무렵 유럽에서는 도시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발전 되면서 각 도시마다 일정의 도시법이 형성되어 졌다.
이러한 도시법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중세 도시여성의 사회적 지위 에도 일정부분 변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물론 사회적 지위 문제에서는 계층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여성의 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유도해 당시의 도시발전이 여성의 지위에 어떤 일련의 변화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
엔넨의 「중세여성」에서는 여성을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연구대상에 편입시키지 않고 왕,귀족, 농민, 도시민등 계층별로 구분하여 중세여성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딜셔도 도시법의 고찰을 통해 도시마다 여성의 법적지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가족제도와는 다른 가족제의 구축과 예속민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재산 상속 권리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법적지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내용전달측면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세여성의 연구에 한계점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더불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먼저 도시민 계층의 형성이전, 즉 농촌 여성들의 지위를 결혼과 재산권을 알아보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또 기혼여성의 재산권, 상속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1. 게르만 민족의 합의결혼제도와 여성의 지위-농촌
농촌의 여성지위는 고대 게르만 민족의 결혼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합의제도의 틀을 유지함을 통해서 초래 되는 여성의 재적, 인적 권리측면에서의 부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게르만 민족의 결혼전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monogamy(일부일처제), 귀족들은 polygamy(일부다처제)을 띠었는데, 결혼은 대게 후견권 양도제도에 입각하여 성사 되었다. 이것은 결혼 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후견권을 결혼 후 남편 될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서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은 사회적 법적 권리가 배제되어있는 상태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는 후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종의 여성의 결혼이 계약의 성격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가족의 약속의 기초하여 합의결혼제도가 성사가 되었다.
갈리아 지방에서도 이러한 후견권 양도 과정상에서 일종의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남자가 신부를 맞이할 경우 아라(aha)계약을 맺어 친정 후견인에게 1 aha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게르만족의 결혼 절차과정에서는 여성을 상품화시키거나, 구매의 성향이 짙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결혼절차를 통해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내의 후견권을 양도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