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F O C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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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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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편의치적(F.O.C.)
목차
Ⅰ.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Ⅱ.편의치적제도의 이점과 문제점
Ⅲ.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Ⅳ. 편의치적 확대에 따른 대안들
Ⅰ.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 편의치적의 개념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FOC)에 대한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편의치적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는 이유는 첫째, 편의치적에 대한 각 국가의 관행과 정치적,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다른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OECD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편의치적에 주목하였고, IMO는 선박의 안전, ILO는 선원의 복지 그리고 UNCTAD는 개도국의 선대확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해운경영에서 편의치적은 선사에서 운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특정방식 또는 단일한 형식으로 정의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의 방식이 활용된 때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1950년 초기에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28년에 ITF(International Transfot-Workers Federation; 국제운수노동자연맹)가 “선박이 Panama, Honduras의 등록과 이와 유사한 등록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기하였을 때에도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ITF가 채택한 경의에서도 단지 “위조 이전”의 관행이라고 언급하였다.
1954년 OEEC(Organization for Europe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보고서에서는 Panama, Liberia 및 Honduras가 부여한 선박의 국적을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등록된 선박에 대해 유명무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극히 기준이 낮은 사회조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등록’이라는 관점에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 영어로 된 출판물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한편 편의치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편의치적을 부여하는 국가는 이 용어가 ‘불행스럽고 부적당하다’고 하였고, 1958년 국제노동회의에서 Panama 대표는 편의치적이란 용어 사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고 동시에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관행에서는 편의치적보다 예양상 “Panlibhon 국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Panlibhon이란 Panama, Liberia 및 Honduras를 생략한 것이다. 그리고 Panlibhon 국기에 등록을 하는 미국인 선주들은 “필요국기(flag of necessity)라고 호칭하였는데 이것은 선주들이 그들의 선박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anlibhon 국기’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미국의 해운조합들은 편의치적에 반대하는 견지에서 ‘도피 국기(runaway flag)’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미국의 국기로부터 도피하여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 항해할 수 있다는데서 기인하였다.
편의치적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UN 해양법 회의에서이다.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 해양법의의 성명서와 UN의 국제법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의하면 ‘편의치적이란 자국과 진정한 연관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기 즉 국적을 의미하며 이때에 동 국가와 선박 간에는 단지 등록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형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UNCTAD는 편의치적국가에 대해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서 자국민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급받고 외국 선주에게 자국의 국기 게양권과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규정하였다.
편의치적에 대한 선원단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제29차 ITF 세계대회에서는 ‘편의치적이란 전통적인 해운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경우 그리고 선박의 소유권 및 관리가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의 선박의 국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국해원조합은 편의치적국가에 관하여 ‘자국의 국기게양을 허용한 국가에서 선박의 등록을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로 보지 않고, 자국의 치적 하에서 요구되는 선박의 안전 및 사회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또한 자금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선주들에게 등록업무를 하나의 서비스로 판매하는 국가’라고 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편의치적과 동의어로서 개방등록(Open Registry)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실제로 지난 1984년 유엔선박등록조건회의에서 파나마는 협약의 용어정의에 개방등록국가(Open Registry State)를 포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자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지분참여를 하든지에 관계없이 치적된 선박의 운영에 관한 책임이나, 그러한 선박의 선주 또는 나용선주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Open registry state means a state which does not require that its nationals, either directly or through equity participation in the capital of a body corporate, shall be owners or bareboat charterers or in any other way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ship registered in that state)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파나마는 그 후 이 제안을 철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에서도 편의치적선의 정의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1조 협약의 목적을 ‘국가와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간에 진정한 연계를 확인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 할 목적과 그러한 선박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기국은 본 협약에 포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규정한데 비추어 협약에 규정된 연계 요소를 결여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의치적국은 기국에 관한 협약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인 것이다.
이와 같이 편의치적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하여 편의치적을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취득요건인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주가 선박치적을 희망하면 자국선적에 등록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하고 편의치적선 vessel of flag of convenience)은 이들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