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한 선박을 선적, 하역 및 수리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시킨 것도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관세법 제7조(세율)에 의하면제1항
1.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편의치적 개념
편의치적선 제도(Flag of Convenience System)는 그 등장과 확장으로 국제 해상노동시장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편의치적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수준 이하의 대우에 따른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의 선주들은 소유선박을 그리스에 등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16~17세기 경영국의 선주들이 어로 및 무역제한 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이나 프랑스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의 선주들은 소유선박을 그리스에 등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16~17세기 경영국의 선주들이 어로 및 무역제한 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이나 프랑스
-파나마선대 515척으로 성장
(세계선대의 3.4%)
-미국,독일선대들의 파나마국기게양
-경영국선주
스페인/프랑스에 선박등록,
-영국선주>>독일에등룩
-로마 선주들
그리스에 선박등록
자국에 등록된 배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
▶자국 선박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