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시대 및 55년 체제 GHQ 체제 하 일본의 _ 군사화 GHQ 민주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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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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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HQ시대 및 55년 체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GHQ체제 하의 일본의
탈군사화와 민주화정책
(1) 군사의 비무장화와 헌법 개정
(2) 경제의 민주화 정책
2. 일본 정당정치의 시작,
55년 체제
(1) 보수 세력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2) 성립 및 안정기
(3) 55년 체제의 동요와 붕괴
Ⅲ. 맺음말
Ⅰ. 머리말
세계 제 2차 대전 패전의 결과 일본은 거대한 전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 패전한 독일의 경우 나치즘체제가 완전 붕괴되어 군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전무 하였고, 유럽 내 주변의 여러 연합국 군대의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었으며, 독일 자체 내부에서 나치즘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일 내에서 새로운 정치체제 구성이 가능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체제의 영향력이 아직 일본 내에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천황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외의 다른 세력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저지와 비민주적인 군국주의적 천황제가 존재하는 일본의 정치체제를 민주제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차 대전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공산주의 세력의 냉전체제의 성립과정의 대립상황에서 미국이 동북아 국가 정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거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입장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의 미군의 주둔에 의한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국 총사령부)체제의 성립과 일본 구시대적 체제(천황제, 군국주의적 체제)의 개혁이 가능하였다. 55년 체제는 일본의 보수 우익 연합 정당정치체제로서 보수우익집단이 1955년 이후 일본의 보수의식의 정점에 있는 천황제의 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의 내각 정치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세력적 우위와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곧 1955년 이후 계속적인 자민당 집권체제를 뜻하는데 이는 93년 체제의 붕괴, 연립정권의 성립 이후에도 연립정권내의 자민당 정권의 우위에 의해 자민당 중심의 내각체제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GHQ체제의 성립과 일련의 일본사회의 개혁, 그리고 55년 체제 성립이후의 일본의 내각정치의 변화와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GHQ체제 하의 일본의 탈군사화와 민주화정책
(1) 군사의 비무장화와 헌법 개정
점령군은 처음엔 군정을 선포하여 일본을 직접 통치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요청에 의해 점령군은 결국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간접 통치의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GHQ가 수립되었다. GHQ의 주요 목적은 군사적 비무장화와 경제적 비무장화였다.
군대의 무장해제
일본군대의 비무장화정책은 일본군국주의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무장화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미래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을 그 본질로 하였다. 비무장화정책의 수행은 많은 분야를 망라해 여러 형태를 취했는데, 일본군의 완전한 무장해제, 군사시설 및 장비의 파괴, 육군성 및 해군성의 폐지, 참모조직을 포함한 제국최고본부의 폐지, 준군사적 조직의 해산 및 금지,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개시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690만이나 되는 일본 군대를 비롯한 일본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는 이들이 한국, 만주, 타이완 등 일본제국의 점령지 곳곳에 흩어져 있어, 결코 쉽지 않았으므로 45년부터 3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군대의 무장해제 이후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는 바로 전범자 처리문제였다. 1945년 9월 11일 진주만 공격 당시의 내각관료(A급 관료), 필리핀 파견국 관계자(B급 전범), 일본본토의 포로수용소 관계자(C급 전범)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이들 중에 동경재판에 28명이 회부되어 다음해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받았으며, 판결은 48년 11월 12일에 이루어졌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은 판결 39일후 교수형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 A급 전범 19명은 재판에선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급 전범 외에 각지에서도 군사법정을 만들어 처벌했다. 피고인 5,700명에 사형 984명, 무기형 475명, 유기형 2,944명에 이르렀다. 이중엔 대만인과 조선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