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 - 칸트의 사상 - 경험 사례 - 2 내 일은 내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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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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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과 교육 1
1. 칸트의 사상
1) 도덕적 형이상학
다음 개관은 책 초등 과 인터에서 발췌한 을 읽고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칸트는 먼저 도덕법칙의 원리로 선의지와 의무에 대해 말한다. 칸트의 도덕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윤리학자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최고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이 세계 안에서, 아니 그 밖에서조차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Good will)뿐이다.” 이성, 유머 감각, 판단력,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정신의 재능들 및 용기, 결단력, 과감성 등과 같은 기질적 특성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극도로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도 될 수 있다. 의지는 그와 같은 자연적 기질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의지의 고유한 특성이 성품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선한 의지는 악한 것들이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잡아 보편적-합목적적이 되도록 만들며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의 원리 전체를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에서 선의지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선하다.
책을 읽다보니 선한 의지를 보석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비유가 탁월하고 참신하여 놀랬다. 그것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의지만이 홀로 남았을지라도,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보석처럼 빛날 것이며 모든 가치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빛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보석을 사고 팔 때 보석을 손쉽게 다루기 위해 보석 주위에 만들어 놓은 테두리와도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테두리를 만든 것은 보석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지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니며 보석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다음으로 ‘선’이라는 개념이 의지에 적용될 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칸트는 그가 도덕의식의 특출한 측면이라고 생각한 의무의 개념에 주의를 돌린다. 의무 때문에 하는 의지가 선의지이다. 그러나 선의지가 필연적으로 의무에 말미암아 행위하는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선하고 완전한 의지는 결코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무라는 바로 그 개념 안에서 욕구나 경향성의 극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선한 또는 칸트가 ‘신성하다’고 부르는 의지는 본성적으로 경향성을 저지하지 않고도 그 자체가 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을 드러낼 것이며, 따라서 전혀 의무의 개념에서 행위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조건하에서의 선의지는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칸트를 가장 잘 해석하려면, ‘우리는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위함’을 이해해야 한다. 의무는 우리 배후에 있으면서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하고, 다양한 자발적 충동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순간순간마다 등장할 준비가 되어있는 통제력이다. 이것은 선한 사람에 있어서 의무이고, 그의 생활은 의무의 관념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이런 신중함을 인정한다더라도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의 추구가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 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칸트가 이처럼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도덕적 가치가 행위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데 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산출한 결과는 실제 산출된 결과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그 가치에 있어 그것이 산출하는, 나아가 산출하려 하는 결과에 전혀 의존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모든 형태의 공리주의를 거부한다.
다음으로 인간 이성이 인간의 행위, 특히 도덕적 행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칸트에 있어서 이성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론이성은 인식에 관한 것이고, 실천이성은 행위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진리의 문제이며 경험에 제한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선의 문제이며 선험적 이념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론이성을 이해하며,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실천이성을 이해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이론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하여 사고하지만, 실천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행위에 대하여 사고한다는 점이다.
칸트는 때로 실천이성을 의지와 동일시하며, 어떤 때는 이성이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전자의 용어 사용은 우리의 의지 작용이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성적이며, 의식 사고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을 의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의지작용 역시 인식적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추상하여 고려될 수 있음을 지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고 또한 추상하여 고려될 수 있는 의지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자연적 욕망과 마찰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순수 실천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그가 따르는 행위의 준칙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동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경험적 욕망에 따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려고 한다. 이러한 초월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성이다. 따라서 실천이성은 경험적 욕망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을 제공한다. 개별적 욕망을 보편적 원리에 종속시키는 실천이성이야말로 이론이성보다 우위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실천이성은 준칙을 법칙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준칙과 법칙이란 무엇일까? 칸트에 의하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가 아니라 행위자의 준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이 준칙은 그것이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준수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준칙은 행위의 주관적 원리이다.” 행위자의 준칙이나 법칙들이 도덕법칙과 모순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행위자의 준칙은 도덕법칙에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적어도 때로는 우리들이 위반하는 준칙을 소유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의지의 주관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유한한 의지는 보편적 법칙에 대한 존경에 의해 발동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칙들 혹은 의지의 주관적인 원칙들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준칙들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즉 우리의 준칙들이 원칙으로서 보편적인 도덕적 입법의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면, 이성은 우리가 법 그 자체에 대한 존경에 의해서 그 준칙들을 인정해야 하고 존경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그의 정언명법의 성격과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칸트에 의하면 명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언적인 명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언적 명법이다. 가언명법은 “만일 ~라면 X를 하라.”라는 형식으로 예컨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라”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언명법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와 같이 친절 그 자체를 위해 명령되는 것이지 어떤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명령되는 것이 아니다. 정언명법인 도덕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성적 인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는 것뿐이다.
칸트는 정언명법의 근본형식을 보편법칙, 목적자체의 법칙, 목적왕국의 법칙의 세 가지로 정식화하였는데 첫째 정식은 형식을, 둘째 정식은 내용을, 셋째 정식은 이 두 정식을 하나로 연결한다. 먼저 첫째 정식은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너로 하여금 동시에 의욕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이다. 이는 불공평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정식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모든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이다. 이 명법에 따르면 인간은 자타를 막론하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반드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인간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