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1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1
 2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2
 3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3
 4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4
 5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5
 6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 레포트 > 독후감
  • 2015.03.29
  • 6페이지 / hwp
  • 1,000원
  •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서평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창비, 2009.
의 책임저자 김두식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헌법의 풍경」,「불편해도 괜찮아」, 「평화의 얼굴」「욕망해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다」등 그 제목만 보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인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책들을 매년 쓰며 외부특강과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민간의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의 희망찾기’시리즈 중 7번째로 법학에서는 생소한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해 우리의 사법현실을 조명하고 사법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법을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하다.
구술에 참여한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 공무원, 경찰,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신문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결혼소개업자,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각종 소송 경험자 등 모두 스물세명이며 이들의 녹취록이 7천여 장 이라고 하니 이 연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이 들어갔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책은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글을 시작으로 1장 비싸고 맛없는 빵, 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장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장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 가지 유혹, 나가는 글: 억지로 찾아본 희망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가는 글에서는 저자의 사법시험합격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에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은거하던 중 왜 이 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소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큰 의문을 던지며 책 머리를 시작한다.
“왜 사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사법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질문으로 저자는 구술자들의 입을 빌어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즉 구술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는지,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꿈꾸던 법조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부터 사법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 법조를 불신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 당신의 사건을 판검사의 판단에 맡긴다면 불안감이 들지 안도감이 들지, 왜 그렇게 느낄지, 친지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 또는 주변 법조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런 사건 처리로 사람들이 법조를 불신할 거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전관예우, 재판용어의 난해함, 판사의 권위적 태도, 비법률가의 말은 요령이 없다고 폄하하는 법률가들의 태도, 삼단논법, 재벌 등에 대한 관대한 판결, 과도한 수임료 등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거르고 걸러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왜 사법은 불신받는가”에 대해 저자는 한마디로 의사소통의 부재를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사건을 예단하고 법정에서 변호사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말을 하는 태도, 당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모습,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과 무관한 “연수원 몇기냐”는 질문 속에 철저히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법정과 판사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또한 복잡한 쟁점이 나오면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판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은 쟁점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변호사의 변론을 방해하거나 시간을 통제하는 모습 속에 우리 헌법 제103의 사법권의 독립의 의미에 대해 새삼 떠올려 보았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독립이 아닌 법원의 권위로 혹은 변호인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우위로 잘못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법 불신의 두 번째 이유는 돈과 특정관계의 작용에 관한 문제이다. 서울대학교 한인섭교수의 분류를 들어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받는 혜택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에게 이른바 실비를 조달받는 관행에 가까운 비리, 둘째, 변호사에게 향응 수준의 술대접을 받거나 골프, 도박 비용 등을 받는 경우, 셋째, 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노골적으로 오가는 경우 등 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현직 판검사들은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는지를 부패의 핵심요건으로 간주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게 아닌 이상 실비, 유가비, 전별금, 술대접 등은 부패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