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어둠을 밝히는 죽음의 빛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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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어둠을 밝히는 죽음의 빛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둠을 밝히는 죽음의 빛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
당신이 생각하는 ‘빛’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과거에서 현대로 변해옴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빛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빛은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일을 하고, 타인을 만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빛은 인간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었으며, 빛이 주는 삶의 자유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법, 즉 빛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희망, 꿈, 미래’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빛은 ‘희망이오, 꿈이오, 미래일까.’ 현대 사회에서 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되는 빛이 오히려 인간의 심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이 빛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빛 규제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그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아주 오래된 시간부터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한낱 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등불에서부터 백열등, 네온사인, 사이키 등의 인공적인 불빛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 날에는 밤 12시가 되어도 환하게 밝혀진 빛 덕분에 어둠을 이기고, 저녁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빛이 미미하던 시절, 우리는 ‘밤’이라는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밤’이라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늦은 저녁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실내조명, 간판을 밝혀주는 화려한 네온사인,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이 다양한 빛들이 곳곳을 수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빛으로 인해 지구의 밤은 여전히 ‘한낮’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내조명의 경우, 상가 및 건물 등에 사용되는 빛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 값인 25니트의 7배 이상이 초과되고 있으며, 단적으로 동대문쇼핑상가는 국제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실외조명의 경우, 가로등 및 네온사인에 사용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부산 지역은 기준치의 7~20배, 목포 지역은 기준치의 4~8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달빛’에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던 시절을 지나, ‘등불’하나에 따뜻함을 느꼈던 시절이 지나, 이제는 ‘지나친’ 빛으로 인해 ‘아파할’ 시절이 온 것이다.
빛으로 인해 현대인이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면 반대로 질병의 갈고리에 걸려들고 말았다. 우리가 유용하다고 믿었던 빛이 어느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고자 했던 현대인에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은 꼴이 된 것이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조명 밑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빛이 주는 시간의 자유를 즐기며 사람들은 ‘밤늦도록’ 일을 하고, 쇼핑을 하고, 수다를 떤다. 이들 중 누구하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명의 따가운 바늘들은 우리를 향해 꽂히고 있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에는 빛으로 인해 유방암ㆍ전립선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으며, BBC는 수면장애ㆍ신경장애ㆍ위궤양ㆍ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유발함으로써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는 수컷 쥐 24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한 결과, 밤에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ㆍ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연 누가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 중 하나가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드라큘라’ 멜라토닌 호르몬은 눈의 망막으로부터 ‘밤이다’라는 신호를 받아야만 분비가 시작된다. 그러나 밝은 불빛으로 낮과 밤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멜라토닌 리듬이 교란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암과 같은 신체질병은 물론, 만성 피로ㆍ우울증 등의 정신질병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빛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현재 밝혀진 영향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피해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빛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빛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빛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먼저 국가적 규제를 살펴보자면, 미국은 지역차원으로, 호주는 자체적인 규격으로, 일본은 교통법ㆍ환경법 소속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민원제도를 통해 과잉 불빛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빛 공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빛 공해 방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에는 , 등의 공모활동을 통해 빛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포스터 등 공모전의 경우에는 출품작을 본 사람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한된 단점이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빛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방송 캠페인, 홍보 등이 절실하다. 물론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구호로 매년 8월 중 하루에 21시부터 5분간 자발적으로 소등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행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적으며 그 홍보도 부족하여 심각성을 알리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빛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쏟아내고, 환경 잡지·시사프로그램 등에서도 인공조명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의 빛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빛의 위험성 인식에 대한 자극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빛의 ‘양면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한 ‘빛’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제는 빛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도 제대로 바라볼 때이다. 유용할 것이라고만 믿었던 빛이 어느새 인간을 위협하는 ‘공해’라고 불리는 날이 온 것이다. ‘빛 공해’는 인간에 의해 발생된, 과잉 또는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한 공해로 광공해(光公害) 또는 광해(光害)라고도 부른다. 빛 공해, 광공해라는 용어는 본래 천문학에서 사용되었다. 과도한 인공불빛으로 인해 밤하늘의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 용어이다. 하지만 천문학에서 쓰이던 용어인 ‘빛 공해’는 빛의 오남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용어에서 쉽게 눈치 챌 수 있듯이 최근 이로 인한 환경의 피해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필요로 사용하는 만큼,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피해는 심각하다. 불필요한 불은 끄고, 되도록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지는 일을 예방하고, 신체를 위해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리는 등 개인의 작은 실천이 빛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빛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려야 하며, 동시에 개개인의 생활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빛으로 인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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