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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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 내용정리
1-1. 벡카리아의 범죄이론
벡카리아는 앙지앵레짐의 잔혹하고 자의적인 형벌정책을 비판하고, 형벌의 목적이 범죄예방, 범죄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벡카리아는 형벌에 있어 등가주의(等價主義)원칙을 주장했다. 형벌은 범죄에 의해 파기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 벡카리아는 법의 확실성과 법집행의 예측성을 강조했다. 법관은 오로지 법의 객관적 규정에 따라야지, 자기의 주관적 법 정신에 따라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의 죄형법정주의와 같다. 이런 뜻에서 벡카리아는 사면제도를 비판했고, 또 그는 사형제도도 비판했다.
1-2. 내용 요약
이 책은 형벌의 기원은 무엇인가? 형벌권의 기초는 어디서 구해져야 할까? 여러 범죄에 대한 적당한 형벌은 무엇일까? 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개인에 의해 할애된 자유의 총합이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 개인 각자는 가능한 최소의 부분만을 공적 공탁물로 내놓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권한남용이며 부정이다. 결국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고, 이 권한은 사회계약에 의해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하며, 둘째, 사회를 대표하는 주권자는 모든 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누가 그 사회계약을 위반했는가의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없고, 사건의 진상을 판정할 제3자가 요구되어지는데, 이 제3자가 바로 법관이다. 법관은 순전히 특정한 범죄의 인정 여부만 판정할 따름이며, 그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불복도 있을 수 없다.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법관은 형벌법규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법률 해석 자의성의 방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 나쁜 것이라면, 그러한 해석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불명확성 역시 또다른 악일 수밖에 없다. 성문의 법률이 없는 사회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보할 수 없다.(법률 모호성의 금지)
범인을 단정할 때의 확실성은 개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공통적 습성에 의해 결국은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구조 속에서의 판단보다는 배심원에 의한 판단이 더 오판이 적다. 재판과 증거는 공개되어야 하고, 여론이 재판에 관여하는 자들을 견제해야 한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형을 과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경우 범죄자의 자백은 필요없기 때문에 고문도 쓸데없는 셈이 된다. 만일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무고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정되고 범죄의 확실성이 확인되면 피고인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시간과 수단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는 안된다.(처벌의 신속성-신속한 처벌이 보다 정당한 것은 형량 이상의 자유박탈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벌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범죄자가 그 형벌에 의해 받는 손실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가 없으며, 인간은 무오류의 존재일 수 없는 까닭에 사형의 확실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사형은 악인들의 사회 침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또한 오히려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그 지속도이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의 효과가 더 클지도 모른다. 형벌에 있어 관대성이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인의 용서행위를 통해서 본보기 징계라는 공적 필요까지는 제거할 수 없고, 형벌권은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전 시민, 혹은 주권자에게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대성은 입법자의 덕목이지 법집행자의 덕목이 될 수 없으며, 범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면 사람들에게 불벌의 요행심을 야기시키게 된다.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적절한 비례가 설정되지 않으면(경한 범죄와 중한 범죄간의 차이가 없다면 혹은 중한 범죄가 경한 범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면) 중한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없어지고 인간정신에 형성되어 온 도의감은 파괴될 것이다. 범죄는 ①사회 혹은 그 대표자를 직접 파괴하는 대역죄-사회에 가장 유해한 까닭에 가장 중한 범죄이지만 개념을 혼동해 다른 경우의 범죄자도 이 개념의 희생자로 만들어서는 안됨-와 ② 시민 각자의 생명, 재산, 명예의 안전 침해 -하층계급의 살인절도보다 귀족과 재판관에 의한 살인절도가 더 큰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갖지므로 귀족에게 형벌을 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분에 관계없는 동등한 처벌이 필요하고, 명예는 타인의 평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로 처벌받아야 함-와 ③공공복리의 입장에서 만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작위 혹은 부작위에 반하는 행위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만약 그런것들이 범죄로 불리어진다면 그것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자(입법자 등)의 욕망과 오류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절도에 대해서는, 이는 통상 빈곤과 절망의 소산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일종의 노역형이 합당한 형벌일 것이고, 폭행을 수반한 절도(강도)에 대해서는 노역형에다 신체형이 부가되어져야 한다.
노동을 통해서든 부를 통해서든 간에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종류의 무위는 처벌되어야 하나 근로를 통해 축적된 부의 무위 즉 조상들의 덕이나 악덕의 과실을 향수하는 자 등은 무위하다고 볼 수 없다. 재산 및 국적이탈을 처벌하는 법률은 무익하고 부정하며 국민들을 자기나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선 국민 각자의 상대적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간통, 남색 및 영아 살해는 처벌하기에 앞서 유효한 법률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예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소군주(가장)의 연합인 공화정이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도 공화국 정신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그는 전통적 가부장제 거부했다. 재판관이 법률의 보호자, 집행관이 아니라 국왕의 징세인 노릇을 함으로써 사실 위주의 소추가 아니라 단순히 국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재판과정은 비판받아야 한다. 범죄 처벌보다 예방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자유가 지식을 동반케 하고 법집행 기관이 법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데 이익을 얻도록 하며 덕성에 대한 포상을 하고 교육을 완성시켜야 한다. 형벌은 어떤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 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