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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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 마련
목 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Ⅲ.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조항
1. 국내법상의 보호
2. 국제법상의 보호
Ⅳ. 인권침해의 실태와 현황
1. 인권침해의 종류
2. 실제 사례
Ⅴ. 해결방안 제시
1.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적 정착 마련을 위한 노력
2. 인권침해 구조 단체의 조직 및 확충
3. 우리의 인식전환
Ⅵ. 결 론
Ⅰ. 서 론
국제 사회는 점차 세계화 되어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지 않은 친숙한 단어가 되었고,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근간을 이루면서 각국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각 국가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소속된 국가보다 더 나은 조건과 고수입을 보장하는 국가를 찾아 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총 100만여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http://view.moneytoday.co.kr/mtview.php?no=2007082418111191989&type=1&TVEC 법무부 통계조사에 따른 관련 기사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세계인권이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인권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사례와 그 해결책 마련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는 취지의 연구이다. 취업비자를 발급 받은 노동자를 포함, 불법 체류자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1세계 사람들이 학원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노동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짙다.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 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http://blog.naver.com/pyjune114?Redirect=Log&logNo=150016037898 외국인 노동자 문제
Ⅲ.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조항
1. 국내법상의 보호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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