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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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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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권리구제:이의신청
-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법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각각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네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디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법의 의미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는 생존권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2)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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