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철없던 네가 철들었구나
철분을 보충해주는 의약품
헤모큐의 광고로,
철분을 의미하는 철 (Fe)과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요즘 말로 개념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철' 동음이의어
노 (老)? No! 괴테는 76세 때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를 다시 쓰기시작,
82세에 완성했습니다
늙었다는 의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
1. 이의 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