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2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
 3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
 4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
 5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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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 차 -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법의 목적
2)적용대상
3)전달체계
4)복지조치
5)재정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의 의의
1980년대 후반에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퇴폐향락문화가 조장되었고, 199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업종의 음성적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성에대한 개방화로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습득, 도덕적 불감증 등의 사회적 분위기, 가출청소년의 증가 등으로 10대 성매매가 번성하였다. 이에 10대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를 갖게 되어 정부는 2004년 3월 22일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이 법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2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고, 2008년 3월 21일 개정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의 구조 및 양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여성부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초중고등학교의 장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하였다.
연혁
*[제정 2004.3.22 법률 제7212호]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개정 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