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와 손익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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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계와 손익 상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차 -
I. 과실상계의 의의
II. 과실상계의 요건
1. 채권자의 과실행위
2.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방지, 손해의 회피 및 경감 등에
관련된 행위
3. 과실상계능력의 요부(要否).
III. 과실상계의 효과
1. 필요적 참작사유
2. 과실의 평가방법
3. 과실비율의 결정
Ⅳ. 손익상계의 의의
Ⅴ. 손익상계 범위
1. 국가배상법상의 손익상계의 대상
2. 그 밖의 문제
Ⅵ. 참조문헌
I. 과실상계의 의의
채권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민법제396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과실상계이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가의 과실 또는 자기의 유책사유로 생긴 결과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배상권리자도 자기의 행위로 생긴 결과를 타인에게 넘겨 씌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또는 그 결과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배상권리자의 행위가 가담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 즉 참고로 하여 알맞게 헤아려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이 제도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과실 책임에서 위험책임 무과실책임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김준호. 「채권총론」. 법문사. 2007. 117쪽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125쪽 / 배종근 「채권법총론」,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140쪽
II. 과실상계의 요건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위해선 우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책임원인사실과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등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요건이 추가로 있어야 과실상계의 적용이 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과실행위
(1) 채권자의 기여과실
채권자의 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 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관계없다. 즉, 손해의 발생에 관여한 적극적 행위 손해를 회피하든지 또는 확대되는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모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손해의 발생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채무자의 행위에 곁들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확대하는데 보탬을 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을 특별히 기여과실이라고도 한다.
2.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방지, 손해의 회피 및 경감 등에
관련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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