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은퇴를 위한 교회 행정의 역할 목회자 은퇴 정의 목회자 은퇴 준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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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은퇴를 위한 교회 행정의 역할 목회자 은퇴 정의 목회자 은퇴 준비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회자의 은퇴를 위한 교회 행정의 역할
은퇴의 정의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을 뜻한다. 은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임의퇴직과 연금수급연한이 되어 퇴직하는 자연퇴직, 그리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정년퇴직 등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에 있어 직책은 항존직 항존직이란 항상 있는 직책이라는 뜻과 죽는 순간까지 유지하는 직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항존직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있다. 김영화, “목회자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0
이기 때문에 은퇴와 정년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또한 목사라는 직분은 은퇴 후 교회 시무는 하지 못하지만 전도, 설교 등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직업과 다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850단 제2조에 은퇴(목회자)라 함은 연회원 목회자로서 만70세(3월말 기준)가 된 후 해당 연회에서 은퇴 찬하식을 거행하고 성역에서 은퇴한 이를 말한다. 또한 65세가 된 후에 맞이하는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가 있다.
목회자의 은퇴 준비 실태
연구에 의하면 4개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 목회자를 조사한 결과 교단 은급제도 감리교 은급제도는 교리와 장정 제592단 제3조에 의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와 별세시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은급제도는 재단 법인 은급재단을 두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과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그리고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등을 행한다. 문종일, “은퇴목회자 노후 보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2
는 감리교 기준 가입자가 92.1%로 많았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46.5%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50%로 가장 높았고, 가입된 경우에도 교회가 부담하는 곳은 19.6%, 개인 부담이 80.4%였다. 김영화, “목회자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72~76
물론 많은 목회자가 교단의 은급제도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은퇴목회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비용 부담을 맡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95%로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50.5%로 절반에 그쳤다. 응답자 중 은퇴 후 살 집이 있는 목회자가 15.8%에 불과한 것을 보면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은퇴목회자 공동 주택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은퇴목회자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은퇴목회자 공동 주택 임대를 신청하고, 해당 은퇴목회자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공동 주택에 대한 교단 연간 사업비 책정이나 대형 교회의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은퇴목회자 공동 주택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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