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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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하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본 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과 설치기준, 현황 등에 대해서 조새해보고 특수교육 관련 대학의 지원 현황을 비교, 분석 하여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불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 등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을 총칭한다.
본론
1. 관련 법령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편의 시설 관련법의 변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업재활법의 제정의 시발점은 지난 195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권고일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법제로서 시작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부터 이다.
1985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33조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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