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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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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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독도학회 논문
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 -
금 명 기 (명지대 교수)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 -
신 용 하 (서울대 교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 -
김명기 (명지대 교수)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국제법학회 회장)
독도의 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향 - 김명기 (명지대 교수)
한국 외무부가 독도 기선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선을 취한 이유
①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의 금지조항이 독도 기선을 금지한다는 것
② 독도기선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선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은기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는 설명
③ 외무부 자문교수가 말하기를 한국이 독도기선을 양보하고 울릉도기선을 택하면 일본의 독도기선은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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